해외구매대행으로 수입하게 되는 식품이나 용기, 기구(가정용, 상업용 주방용품) 등의 경우는 사전에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신고를 해야 원활한 통관이 진행되는 데요. 인천항의 경우, 2024년 6월 1일 자로 신고기관이 변경되어 간단하게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남깁니다.
#인천항 신청기관코드가 변경됐어요~
그동안은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수입식품신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을 하면 하루 정도 걸려서 바로 승인 통보를 받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주거나 문자로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항공편이 아니라 해운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존에는 인청항이든 평택항이든 '경인청 수입관리과'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이곳 담당자분과 통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부터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기존처럼 '경인청 수입관리과'를 선택해서 수입식품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오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뭐지' 싶어서 오류 내역을 확인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개정으로 204.5.31일부터 해당 기관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로 변경해 신청하면 OK
관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니까 식약처 고객센터로 토스해 주더군요. 식약처에서는 '1471290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를 선택하면 된다는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도 있는데 미추홀이 맞는지 다시 문의하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대표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아마도 6월1일자로 신청기관 코드가 변경돼서 유관 기관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내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결국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은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해외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신고서 작성 시 인천항의 경우는 담당 기관을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로 작성하면 되고, 실제 구매대행으로 수입되는 해외 상품의 검수 등 실무는 기존처럼 '경인청 수입관리과'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인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관련한 내용이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구매대행업을 하는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1차로 기존처럼 경인청 수입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오류가 바로 나길래, 당연히 그럼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2차로 수정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었거든요. 인천항수입식품검사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오류가 나지는 않으니 오류 통보를 받을 때까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으실 것같았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는 온라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글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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