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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법, 양도세 계산법, 양도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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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매년 5월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흔히 '서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새롭게, 또는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올해 5월의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가 2020년 5월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요건

미국 주식 세금 구분 세율 비 고
배당 소득세 15% 원천징수(세후 금액으로 배당금 입금)
양도 소득세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전년도 250만원 초과분에 한해 5월 자진신고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납부 세액의 20%를, 과소신고 시 10%를 가산세 부과.)

 

자신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하신 분이라면 매매한 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거래한 종목의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도한 종목이 한 개든지, 여러 개든지 관계없이 거래한 종목들의 매매 차익 총합이 기준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면 각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자신의 매매 자료를 이메일로 요청한 뒤, 최종적으로 금액을 합산했을 때 얼마의 차익이 났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차익이 난 부분이 없거나, 여러 종목의 매도한 결과를 합쳤을 때 이익의 총합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차 수익 금액에 제세금과 거래 수수료, 환차손익까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납세 기준이 되는 수익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보다 매도 시점의 환율이 떨어졌다면 환차손이 발생하는 데요.

이 부분도 필요경비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공제해 준다고 증권사 고객센터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나 은퇴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예 미국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매도했을 때 이익이 난 경우를 뜻합니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는 타사 거래액까지 합산 처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한 금액이 한화로 약 224조원을 기록해서 2019년보다 무려 4.8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질세라 우리 나라 증권사들도 다양한 고객 맞춤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월에 이벤트로 진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고, 아마도 올해 더 많은 증권사로 확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키움증권의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종료 공지문.

 

심지어 제가 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의 매매 금액까지 합산해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머리 아플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래에셋증권에도 미국 주식 계좌가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공식 서류를 요청하면 개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받은 자료 파일을 키움증권 모바일 앱의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첨부하면 끝나더라구요.

세금 문제여서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걱정이 있었는데 참 편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입니다.

이런 절차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지만, HTS나 모바일 앱(MTS)으로도 다 처리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캡처 이미지는 키움증권이 고객들에게 서비스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 안내를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증권사의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4월 23일경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들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 신고납부 기준에 적용이 되는데 이를 미신고하거나, 줄여서 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10%~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 요건(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는 데 비해서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초과분이어서 허들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도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부과로 확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 뿐 아니라 '서학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발생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테슬라를 매매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한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에 매매 차익이 아주 크게 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을 매매해서 500만원이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은 250만 원인데요.

이럴 때 매수한 시점에 비해서 300만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다른 B주식이 있다면, 같은 날에 B주식을 매도했다가 당일에 B주식을 매도한 수량만큼 시장가에 맞춰서 다시 매수하는 것입니다.

B주식의 300만원 손실을 확정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A주식의 매매 차익은 500만 원이고, B주식의 손실은 3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200만원이 됩니다.

과세 기준인 25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A주식의 경우에도 2020년 초에 샀다가 일부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2020년 연말이 되기 전에 남은 주식이 손실을 기록 중이라면 보유 중인 A주식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매매 차익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는 잘 이해가 안돼서 거래하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담당하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이해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매매할 때마다 기록을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11월~12월 쯤 거래하는 증권사 해외주식 전담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미리 1년 동안의 매매 차익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피드백을 줍니다.

사전에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해야 할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점검하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 읽게 되면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이 한번만 절세법을 경험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종목 변경이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년 11~12월 경에는 자신의 해당 연도에 발생한 매매 차익을 거래하는 증권사별로 합산해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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