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보통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해 주는 키움증권에서 0.1%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보다 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협의 수수료'에 대해 소개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경우는 해외주식 거래 시 원칙적 수수료는 0.25%지만, 코로나로 인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수수료를 0.1%, 환율우대 95% 이벤트를 2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 수수료인 0.1%보다 더 낮은 0.07%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수수료 제도가 그것입니다.
#증권사 협의 수수료는 무엇...신청할 때만 적용
각 증권사들이 내세우는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비슷한 수준이고, 공식적인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할 때 더 깍아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은 해당 증권사의 주식 거래 수수료, 유관 기관 제비용, 거래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증권사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자신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협의 수수료'는 고객들에게 표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협의 수수료 제도가 있다는 것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는 돼 있더라도 고객들에게 일일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만 적용해 준다는 말입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매매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도 협의 수수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들도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고객센터로 문의하니까 "PC 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서비스 안내→수수료/증거금' 메뉴를 클릭하면 각 상품별로 받을 수 있는 협의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모든 금융기관 거래를 모바일로 처리하다 보니까 PC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볼 일이 없었습니다.
#협의 수수료 0.07% 신청하는 방법

키움증권 협의 수수료 신청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외주식 고객만족센터(1544-9400)으로 전화해서 자신의 해외주식 계좌의 예탁자산(보유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0.08%, 3천만 원 이상이면 0.07%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협의 수수료 신청 기준에 포함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수수료 적용이 당일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절차(내부 결재)를 거쳐서 2~3일 이후에 문자로 적용된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협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해외 주식 거래 국가는 미국과 중국, 홍콩, 일본입니다.
홈페이지의 협의 수수료 안내에는 '해외주식 고객만족센터, 해외주식 야간데스크'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야간데스크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협의 수수료 적용을 받고 1년 동안 1번이라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협의 수수료 적용 기간이 1년 더 자동연장된다"라는 안내 해 줬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해외 주식의 기준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내 주식은 적용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의 경우 수수료가 0.015%인데, 예탁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어야 협의 수수료 0.014%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억 원 이상 맡겨야 0.013%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식 협의수수료 기준을 듣고는 해외 주식과 너무 금액 차가 커서 여러번 고객센터에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하는 다른 증권사도 확인 필요
키움증권에 협의 수수료를 신청한 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비대면 계좌를 열면 평생 무료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있는 계좌만 집중해서 고객센터로 문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당일에 바로 환율우대 및 협의 수수료 0.07%를 적용받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정확하게 얼마 이상의 예탁 자산이 되어야 협의 수수료를 적용해 준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고객의 거래 금액과 예탁 자산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의 수수료를 1년 적용해 주는 키움증권과 달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6개월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해 주고, 고객이 협의 수수료를 재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협의 수수료율이 아니라 일반 수수료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 거래가 적었던 미래에셋증권은 협의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역시 "회사 방침상 협의 수수료는 고객에게 먼저 알리지는 않는다.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최근 3개월 거래 이력을 검토해서 적용을 해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보유 계좌에 평가 금액이 있어도 최근 3개월 거래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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