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대행업 셀러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았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은 대다수의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셀러 분들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고민입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발급번호는 자신이 네이버, 쿠팡 등에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숍에 반드시 이를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식품이나 식기류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관련 교육을 받은 분들은 부담감이 앞섭니다. 같은 교육 내용을 무려 4시간에 걸쳐서 다시 들어야 하는지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수강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길 수 없어서 꼬박 4시간을 들으려고 하면 사실상 반나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온라인 셀러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 할애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납부하는 교육 수강료 2만 원, 주소지 관할 지방 식약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약 28,000원,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면허세(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1만 원~서울 40,500원 수준으로 차등 부과)를 다시 한번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 최근 2년 내 신규 교육을 받았다면 수료증 대체
먼저 수입식품 관련해서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고객센터로 이런 상황을 문의했더니 "식약처 고객센터(1577-1255)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희는 식약처 답변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고객센터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시에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헤드쿼터급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줄여서 식약처)가 있고, 산하에 지방 식약청급인 경인청, 대구청, 대전청, 부산청, 광주청, 서울청 이렇게 6개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식약처 고객센터 상담원분의 공식 답변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별개로 발급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다만 최근 2년 이내 신규 교육을 받은 수료증(교육이수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서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 식약청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최근 2년 안에 신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실제로 교육비를 아낄 수 있고,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들어가서 <나의 학습방> 페이지에 있는 수료증을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수료증을 출력하신 다음에는 이어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식약청 수수료, 사업장 소재지 면허세는 재납부
저도 몇 개월 만에 다시 추가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을 다시 하려니까 약간 낯설어보였습니다. 수료증은 기본이고, 여기에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다운로드 후 작성한 뒤 제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한 주소를 첨부했을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미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청 담당자분으로부터 2번 정도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영업등록을 신청할 때 각각의 정보를 빼먹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료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다른 서류들은 마땅히 첨부할 제목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되면 <기타>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란에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지방 식약청의 담당자분이 잘 헤아려서 진행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전화 통화로 어느 부분을 보완하라고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이 때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2~3일이면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관련 영업등록신청이 완료되는데, 지방 식약청 수수료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면허세는 납부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완료됩니다.
3. 매년 보수교육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다시 들어야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며,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청을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은 별개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면허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식약처 고객센터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수료증을 반복해서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보수교육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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