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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해외 구매대행업에 필요한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최근 들어서 해외 구매대행업을 직접 운영하는 1인 셀러분들이 늘어나는 걸 실감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구매대행을 실제로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해외 구매대행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는 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이 필요한 이유

사실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발급받는 등록증의 정식 명칭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입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직접 먹고 마시는 식품 종류를 구매대행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입에 닿는 모든 주방 도구나 주방 전자제품, 커피 메이커, 그릇, 용기 등을 취급하신다면 무조건 식약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구매대행업을 하시면서 주방 관련 용품이나 텀블러 등을 다루시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구매대행을 하면서 다루는 품목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업을 안전하게 지속하려면 기본적인 영업등록증은 발급받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번호는 반드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1번가 등에 오픈한 자신의 쇼핑몰에 공지사항으로 띄워놓거나, 스마스스토어는 별도로 영업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릇이나 주방 기기 등을 판매하시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2.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

 

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증을 관리, 감독하는 최종 상위 기관은 식약처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곳은 영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위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발급받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식품산업협회에 회원가입을 한 뒤 관련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때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www.kfia.or.kr)에 들어가서 처음 받을 때 교육비가 2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수입식품 등은 공통적으로 앞에 붙는데 뒤에 붙는 업종이 4가지가 됩니다.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입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는 약 4시간에 걸친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되는데,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교육을 마친 뒤 별도의 테스트는 하지 않고 바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자동 넘김이 되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시청해야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으며 내용도 많아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가면서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화면
식품안전나라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신청 페이지.

②한국식품산업협회 수료증을 발급받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등록한 주소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방문하거나,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or.kr)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소재지가 먼 거리에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식품안전나라의 최상단 메뉴의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 들어간 뒤 '전자민원'→'전자민원 신청'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신청'을 클릭한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수료증은 필수 서류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무상 임대차계약서나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파일로 첨부한 뒤 최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식품안전나라에 기입한 정보에 부족함이 있으면 각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담당자분이 직접 연락을 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3. 교육비+영업등록 신청 수수료+면허세 납부해야

이때 2차례 돈을 더 내야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28,000원인데 실제로 납부를 하다 보면 몇백 원씩이 추가로 더 붙었습니다. 28,700원이나 28,200원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낸 다음에 최종 영업등록증 발급이 확정되면 면허세라고 추가로 냅니다. 서울의 경우는 40,5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는 이상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야 합니다.

면허세는 사업장 주소지 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면허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면허세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지방에 사업장 주소지를 내신 분들은 1만 원대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다면 약 8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세는 1년 단위로 매년 내는 금액이라서 지금 면허세를 냈다면 내년 1월에 다시 내년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는 분들은 4분기에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초에 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4.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증 관련 주의할 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수 교육'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수입식품과 관련한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발급받았던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면허세 납부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면허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식약처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이를 몇 번이나 강조하시더라고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나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증 등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리감독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