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시대가 되면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최근 행정 업무들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하려면 상호명,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미리 정하고 신청 절차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수도 있지만 미리 상호명은 정하고 시작하면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홈택스를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카카오톡, 삼성 패스, 페이코, KB 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간편 PASS 인증서 등 이렇게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사무실(오피스 건물 또는 자신의 집)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제출서류때 캡처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2.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따라 하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별표 표시된 필수란을 하나씩 채워갑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필수란은 아니지만 입력하고, 국세청 정보 문자와 정보 이메일을 수신 동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경우에는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클릭하고, '주소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도 '동의함'을 표시합니다.
'개업 일자'는 원하는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나서 20일 이내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선택'과 '사업자 유형'입니다.
'업종 선택' 항목에서 오른쪽에 있는 '업종 선택/수정'을 클릭하면 업종 구분의 '주 업종'을 선택한 뒤 회색으로 빗금 친 '업종코드'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미리 업종코드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는 '검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면 업종 칸에 '전자상거래'라고 치고 조회하기를 눌러 봅니다. 그러면 아래에 3개 정도의 업종코드가 나오고 업태와 세분류명, 세세 분류명 등이 나옵니다. 이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는 '525101'(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클릭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를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인 창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증 제목 아래에 간이과세자라고 크게 표기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사업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 과세자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첫 페이지를 입력하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제출서류 선택'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사무실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에 사업장 주소로 써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찾기'를 클릭해서 PDF 파일이나 사진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어서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청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당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My 홈택스'→민원신청 메뉴를 클릭 후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접수한 시간이 나오고, 처리기한은 2일 이내로 표기됩니다. 2일은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무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나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날짜가 빠듯해서 홈택스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2일보다 빨리 처리해 줄 수 없느냐"라고 문의했더니,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더니, 담당 직원분이 "온라인상으로도 처리돼 있다"라면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줬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으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캡처 이미지를 다른 서류 등록업무 때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등 1인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세무서나 홈택스 측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일처리를 도와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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