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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1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받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정책 목표로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이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작년 5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2020년 12월에 시행된 제도여서 아직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직종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예술인 분야 역시 혹독하게 타격을 입은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가입자격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법에서 정한 예술인 자격이 우선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와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가운데 같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신예 예술인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꼼꼼하게 유관기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여러 모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상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건별로 합산했을 때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여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 등 다른 국가보장제도가 시작되는 연령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누가 신고할까>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합니다)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①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데 여러 계약기간을 합산했을 때 월평균소득이 50만 원이 넘으면 본인이 신고해야 하고(이를 소득 합산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②정부 및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용역 관련 도급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고용센터에 설치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배너.

2.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보험료 산정방식>

예술인 고용보험료=보수액X실업급여 요율입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해서 보수액의 총 1.4%를 내면 됩니다. 기존 1.8%에서 낮아졌습니다.

<보수액이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보수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액=계약금액(소득)-계약금액(소득) X단일 공제율(20%)

만약에 보수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월평균적으로 받는 보수가 월 단위 기준 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 하한액인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때도 단기 예술인(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소득 합산신청 예술인은 실제 보수를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기 예술인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유관기관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상한액>

예술인 고용보험료 월 상한액은 441,500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293,800원입니다. 만약에 계산한 고용보험료가 월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고용보험료로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일반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처럼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예술인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부터 살펴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수급요건>

-노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이직일(실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실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함.

-단기 예술인(문화예술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은 2개 이상 사업에 종사할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했어야 함.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었거나,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마지막 이직일(실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누면 기초 일액이 나옵니다. 이때 하루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원래는 기초 일액의 60% 이지만,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즉, 66,000원보다 기초 일액이 많이 나와도 상한선인 66,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최대 270일을 지급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6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우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출산전후 급여 받는 법

예술인으로 출산전후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

-출산(유산, 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 기간은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유산, 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출산(유산, 사산)일 전후로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전후 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해서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적용)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인데 이것도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게 된 예술인들은 출산전후 급여를 놓치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할 곳

기관명 주요 업부 대표번호/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격관리, 고용보험료 산정 부과
1588-0075
total.kcomwel.or,kr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접수 www.4insure.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용역관련 계약 체결, 시정 조치 등 관련 사항 02-3668-0200
www.kawf.kr

정부의 고용보험 관련 제도는 처음 정보를 접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 반드시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유관 기관들은 최근 코로나로 고용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어서 개인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